공사대금지급확인서 잘 확인해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11. 18:2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지급확인서 잘 확인해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만 시공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여러 업체가 각 일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도급인과 사청업체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지급확인서 관련 소송 사례를 통하여 부동산과 건설 관련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회사의 직원인 S씨의 요청을 받고 해외에 있는 J사무소에서 무선인터넷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A씨는 같은 S씨의 요청으로 J사무소에 무선 스위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역시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진행한 공사대금은 약 4천만 원, 두 번째로 진행한 공사대금은 약 1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가 A씨가 진행한 건설공사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자신에게 공사 완료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B회사는 이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당사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J사무소라며 두 회사가 서로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A씨에게 자신들이 공사진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회사와 J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가 맞긴 하나, A씨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B회사의 매장을 통하여 B회사나 혹은 J회사 등과 거래를 진행해왔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S씨가 기업에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쭉 A씨와의 거래를 도맡아오며 함께 근무한 사실, A씨가 S씨로부터 첫 번째 공사에 대해서는 B회사의 이름으로 된 공사확인 내역서를 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진행 및 완료했다고도 했는데요.





A씨가 S씨의 요청으로 첫 번째 공사의 공사대금지급확인서와 제안서, 공사자재납품 확인서 등의 수신자를 J사무소로 기재하여 송부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이 첫 번째 공사에 이어서 두 번째 공사에도 반복되었기에 2차 공사 역시 공사대금지급확인서 와 작업주문서 등에 B회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보면 B회사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이유 없어 B회사가 A씨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확인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J회사가 A씨에게 공사진행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B회사는 A씨가 행한 J사무소의 첫 번째 공사에 따른 대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사는 A씨가 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매한 부품 등을 J사무소에 공급하고, 이 장비들 간의 무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였는데요. 공사에 들어간 금액 중 80퍼센트 이상이 부품에 소요되었으며 시스템 구축비를 비롯한 인력비 등은 약 1백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 상, A씨가 부품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매매계약의 성향을 띄고 있고, 장비 설치와 시스템 구축은 도급계약의 성향을 띄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율을 따져 보았을 때 첫 번째 공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품을 판매한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B회사의 주장처럼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부분에서는 B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이에 B회사의 직원인 S씨가 첫 번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확인하고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한 것에 대해 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B회사 측이 A씨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A씨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확인하여 준 것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잃게 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주장이 이유 없다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B회사는 A씨에게 두 번째 공사대금지급확인서에 따른 1천만 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사대금지급확인서 관련 소송과 같은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중에 사용하는 용어들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각 사안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정황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검토하여 소송을 대비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공사대금지급확인서 문제 등 건설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건설, 부동산 소송 사건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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