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입찰담합 과한 과징금 처분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3. 18:44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공사입찰담합 과한 과징금 처분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외부용역의 힘을 빌려야 하므로 입찰을 진행해서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지정합니다. 공사규모가 큰 만큼 입찰참여를 업체들이 진행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건설공사입찰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입찰가를 맞추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위가 발각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이라 할지라도 행위보다 과한 액수에 대해서나, 건설공사입찰담합을 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과징금처분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과징금처분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추후 입찰에 대한 금지 처분도 잇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금일은 건설공사입찰담합으로 인해 과징금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이 과할 때, 혹은 억울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살펴볼까요?





A공단은 철도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사에서 ㄱ사와 ㄴ사, ㄷ건설 등은 네개 지역의 공구 입찰에서 각 1개의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 기업과 들러리 기업을 정해서 공사입찰을 진행했는데요. 이들 회사는 입찰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다른 입찰 희망자들이 적절하지 못한 공종이라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든 공종을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사는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사의 의견을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ㄱ사를 비롯해서 공동행위를 했으며, 국가재정에 미치는 큰 발주공사에서의 경쟁을 막았으므로 이는 상당한 위반행위라고 볼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사 외 나머지 건설공사입찰담합을 한 회사들로 인해서 경쟁력이 줄어들어 낙찰될 금액이나 다른 거래 진행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그 경쟁에 대한 제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사가 과징금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징금의 금액은 계약금의 약 10퍼센트 정도 이기 때문에 이득 규모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균형적이지 않은 액수라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원고패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입찰담합 행위로 과징금처분을 받아 발생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과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법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게 느껴질 수 있고, 이를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책임과 피해도 뒤따를 수 있는데요. 또한 여러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얽혀 사안이 복잡해진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과 관련해 건설공사입찰담합 행위로 억울하거나 과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마주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