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담합분쟁 다양한 유형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5. 25. 09:00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축담합분쟁 다양한 유형으로




공사의 입찰 담합은, 공사 입찰을 하는 데에 있어 발주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건축담합분쟁은 낙찰자, 낙찰 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의도적으로 결정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불법 행위로서 부당공동행위에 속하여, 담합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축담합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가 있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담합에 있어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관련 사안을 통해 알아보면 C공사는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입찰에는 A건설사가 수급체를 꾸려 참가를 하였으나 그 외 참여자가 없어 유찰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따라 다시 입찰을 앞두고 A건설사는 본인이 공사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B건설사와 말을 맞추었고 B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건설사가 낙찰이 되었고, B건설사는 탈락을 하였는데, B건설사는 당시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설계비 일부를 보상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C공사는 자격이 없는 업체이므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B건설사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3억 원 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B건설사가 들러리로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에 A건설사 및 B건설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C공사 또한 B건설사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C공사의 주장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사안에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사입찰에 담합하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이며 B건설사 또한 A건설사와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B건설사가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건에 있어서는 B건설사가 들러리 참여인 것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라고도 밝히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건축담합분쟁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를 위한 낙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인데요. 해당 사안을 보면 Z건설사는 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다른 건설 회사와 함께 입찰이 중복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미리 말을 맞춰 입찰에 참가한 후 공사를 낙찰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따라 Z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1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내부적인 내용을 다른 건설회사와 교환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건축담합분쟁에서 참여 건설사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Z건설사를 대상으로 120억 원의 과징금을 책정할 때에, Z건설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건설사들에 대하여는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금액을 일부 감경 하였으나 Z건설사에 대하여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차별적인 행위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과징금 120억 원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건축담합분쟁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의 공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분이 과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정도를 다툴 수 있으며, 이 때 자신의 건축담합분쟁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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