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11. 12:09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공공공사입찰제도 어떤 분쟁있을까
국가나 각 지방단체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운영됩니다. 그 중 도로,항만 등과 같은 건축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건설사와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건설사 선정은 공공공사입찰제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양한 방식의 공공공사입찰제도가 존재합니다.
단지 건설사를 선정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공공공사입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어떠한 분쟁이 있는지 적용되는 법령 내용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ㅇ시 도시철도 건설 턴키공사에 대해 공공공사입찰제도에 따라 건설사를 선정하자,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A건설사는 다른 건설사들과 입찰이 겹치지 않기 위해 입찰 이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지정해 입찰에 참가했고, 공사를 낙찰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A건설에 이후 공공공사입찰제도에 따른 건설 공사 입찰 시 비공개 상태인 입찰참여의사와 결정 사항등에 대해 기타 건설사들과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명령과 약 120억 가량에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A건설사는 이와 같은 처분은 과도하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건설사와 다른 건설사들은 입찰 당시 서로 겹치지 않게 각각 2개의 건설에 입찰해 1개씩 낙찰 받았으며,발주금액에 대비한 낙찰 금액은 일반적인 낙찰에 비해 높아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A건설사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는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에는 과징금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70퍼센트 감경해 주었음에도 A건설사에는 이러한 사항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고, A건설사도 과징금을 전액 지불할 능력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 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때,차후 A건설사가 공공공사입찰제도에 따라 발주 받는 건설공사 중 어느 것에 입찰할 지 미리 예측하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금지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이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공동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시정명령은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A건설사에 부여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판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ㅅ시 지방청은 지난 2013년 ㅍ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해 공공공사입찰제도를 통해 입찰 건설사를 모집합니다. 이 때 조건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내세워 경기도의 건설사가 시공에 49퍼센트 이상 참여해야만 입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A건설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했지만 우선순위가 2순위로 밀려 낙찰 받지 못하게 되고 B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A건설사는 이 공사를 중단하고 낙찰자 자격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공사 입찰을 공고했을 때 경기도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공사를 낙찰받은 B업체는 주로 ㅅ시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고,B업체와 공동체를 구성한 C업체는 ㄱ지역이 주된 영업처라고 주장하지만,
ㄱ지역 사무소로 걸려오는 전화도 전부 서울 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통화도 서울에서 더 많이 하는 점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는 주로 ㅅ시 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고용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고 설명해 B업체의 입찰참가 자체가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B업체는 참가 자격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체결한 계약도 무효가 되며, A건설사가 입찰 적격 심사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A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판례를 통해 공공공사입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어떠한 분쟁이 있는지,그리고 어떤 법령 내용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분쟁이 공공공사입찰제도 그 자체로 인한 분쟁이 아닌,다른 법령에 위배되어 생기는 분쟁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공사입찰제도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법령 내용이 적용되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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