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25. 19:2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지체보상금청구 막막할 경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이에 필요한 기계나 인력, 설계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며 공사기간 또한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대금과 완공기간 등을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정해진 기간 안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지체보상금청구 하겠다고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약정한 기간을 넘어설 경우 계약서에 따라 공사지체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대립되어 갈등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건설현장은 그 규모가 크고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시간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지체보상금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ㄱ도시는 ㄴ건설사와 지하통로 공사 진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ㄴ건설사가 정해진 완공 예정일에서 1년을 넘긴 후에야 공사를 마쳤는데요. ㄱ도시는 약정된 완공날짜를 넘겼으므로 초과된 완공날짜만큼의 공사지체보상금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ㄴ건설사는 계약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건설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 거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어 ㄱ도시에 공사설계변경 건으로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ㄱ도시가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변형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고, 이에 ㄴ건설사는 ㄱ도시로부터 전달 받은 설계도면을 일부 수정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ㄱ도시에게 공사가 연장될 것 같다며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1년이 아닌 200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당사자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발급된 완공검사증명서와 ㄱ도시가 완공 보고를 한 시기 등을 살펴보면 공사지연 시기는 200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재판부는 ㄴ건설사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ㄱ도시의 공사지체보상금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ㄴ건설사의 사유를 모두 인정한 것이죠.
재판부는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협의한 기간과 ㄱ도시가 건네준 설계도면의 문제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합산하면 총 200일이 한참 넘는데, 지연된 공사의 기간은 200일을 조금 넘긴 것에 불과하므로 ㄴ건설사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인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의견을 적절히 합치시키지 않는다면 치열한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논의해보는 것이 문제해결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대금변호사 여러 갈등으로 (0) | 2019.05.20 |
---|---|
건설대금분쟁변호사 하도급과정에서 (0) | 2019.05.10 |
공사지체사유 인해서 분쟁이? (0) | 2019.04.16 |
공사대금지급확인서 잘 확인해요 (0) | 2019.04.11 |
지체상금소송 공사지연되면 (0) | 2019.03.27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