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금분쟁변호사 하도급과정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5. 10. 19:3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대금분쟁변호사 하도급과정에서




건설하도급대금은 건설계약을 할 당시 건물을 완공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이 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도급은 일을 완성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 일의 완성을 행하도록 하는데 이를 하도급이라도 하는데요.


하도급은 건설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운송업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건설대금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하도급분쟁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H회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며 늦게 보증을 했으며 지급해야 할 금액을 H회사와 계약을 맺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래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1년이 지난 후에 지급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H회사는 건축물을 짓는데 설계를 변경 하는 등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부분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날짜에 맞추지 않았으며 수급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을 증액 및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맺은 부분도 적발됐는데요. 이에 H회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금액이 오고가가는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하도급분쟁을 비롯한 건설사안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건설대금분쟁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도급대급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다음 살펴볼 사례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을 보면, 원사업자는 지역에 건설해야하는 공사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책임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급업자에게 떠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문제를 공사를 의뢰한 원사업자가 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에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수급업자에게 건설하도급대금과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부과하라고 원사업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은 공사를 의뢰한 사업자의 판단으로 인해 건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관련한 거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률적인 조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설대금분쟁변호사와 자신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도급법에는 건설을 의뢰하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업자에게 바로 지급해 주기로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합의를 했을 경우,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규정되어 있긴 하면서도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J업체는 직접적으로 지불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했지만 하도급 대금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면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결국 이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강제성을 띠고 작성한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이 업체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도급대금이 원만하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항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의뢰인이 마주한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대금분쟁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과정에서 대금 문제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면 다년간의 소송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적극 조력해줄 수 있는 건설대금분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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