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변호사 여러 갈등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5. 20. 17:5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공사대금변호사 여러 갈등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당사자 일방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쳐야 하며 다른 상대방은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일에 대하여 계약 시 약정을 두지 않았거나 따로 합의를 한 부분이 없었다면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관습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습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사례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수급인에게 별도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Z건설사는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공사는 A회사가 B건설사에게 하도급을 맡긴 것으로서, A회사가 도급인, B건설사가 수급인, 그리고Z건설사가 하수급인 이었습니다. 공사에 대하여 A회사는 Z건설사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하였고, B건설사 또한 Z건설사에게 개별적으로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된 후 A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자 Z건설사는 A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A회사가 처음 1회분에 대해서만 공사대금을 인정하고 있다며 증액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라고 B건설사에 대하여도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법률에 따라,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 지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서 1심은 일부분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Z건설사가 A회사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B건설사에 대한 지급 요청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두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시의 계약에서의 약정,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 내용, 증액대금에 대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고려하였을 때에 Z건설사가 A회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일 뿐 증액대금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인 Z건설사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액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따로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공사대금 분쟁의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공사업체는 D회사와 공사대금 2백억 원으로 신축 건물과 관련한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D회사가 공사대금을 자꾸 지급하지 않아 C업체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약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후 C업체는 E회사에게 약 20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채권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E회사는 해당 건물을 채권 제일 높은 금액인 1백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D회사의 채권자인 Y씨는 E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이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써 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공사대금채권의 부수적인 권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당연하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넘기겠다는 추가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며, 양수 받은 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대금과 관련하여는 다양한 내용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살펴볼 사안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건설공사대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건설공사대금변호사와 의논하여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고민해보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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