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소송 산정은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5. 22. 17:5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지체상금소송 산정은 어떻게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며, 만약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100분의 30으로 산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체상금소송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주택 공사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살펴보면, A조합과 B시공사는 착공 신고일을 기점으로 3년을 공사기간으로 정한 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완공되는 기간이 늦어질 경우 B시공사 측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착공계를 제출한 후 A조합과 B시공사는 분양가 책정으로 갈등을 빚었고, 이에 B시공사는 분양가 할인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A조합과 B시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뒤 공사가 중단 되었던 기간에 따라 최종 공사기간을 순연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다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해에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은 완공이 계약상 약속된 기간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약정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며 지체상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시공사는 합의 하에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완공기간을 순연하기로 하였음을 주장하며 지체상금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해당 지체상금소송에서 1심과 2심은, B시공사가 분양이 무산되어 사업에 차질을 얻게 되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B시공사에서는 분양하기 전에 미분양 대책에 대한 마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조합이 협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A조합원에게 경제적인 의무를 지우는 등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체상금소송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유적 등이 발굴되어 공사가 지연된 사안에서, 지체상금과 지연된 만큼 손해배상을 해랴 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안을 통해 알아보면 Z건설사는 분양계약이 이뤄지기 전, 아파트 건설 예정인 부지에서 유적이 발견되어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건축 부지 내에 유적을 발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발굴 조사를 끝낸 후에 공사를 이어가기로 하여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Z건설사는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일을 정하였고, 만약 공사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Z건설사는 기존 예정일보다 9개월이 지난 후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Z건설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소송을 제기하며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지체상금의 80퍼센트를 인정하였고 Z건설사는 항고를 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입주자들의 입주일자에 따라 나누어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Z건설사에 대하여 지체상금과 지연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입주가 지연되는 데에 있어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서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사건이 발생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를 지배하지 못했을 경우에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 Z건설사는, 사업부지 중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도 유적이 발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공사 기간이 더욱 연장될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지체상금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체상금소송은 여러 상황에서 각자만의 다양한 의견으로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체상금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법률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다면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