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13. 20:2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분쟁 하도급법 계약 잘못 되었다면
건설 공사에는 여러 방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사 발주를 받은 회사를 원청이라 지칭하고, 이 원청회사가 모든 공사를 직접 하지 못하고 일부를 다른 회사에게 다시 발주하는 도급, 마지막으로 도급회사가 다시 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하는 하도급 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건설대금은 당연히 지불합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공사대금분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적용되는 법령 내용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산업은 ㄱ지역에 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를 발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A건설사는 발주 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시 B건설사에 도급합니다.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A산업과 B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A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B건설은 이를 반드시 현금으로 하도급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그 증거로 현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후 B건설사는 C건설사에 하도급을 주었고,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합니다.그런데 C건설사에 지급한 어음 중 일부가 부도처리 되었고,A산업은 B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지 않았다며 계약 위반을 근거로 B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B건설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이에 C건설은 A건설에 하도급법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A산업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C건설사는 이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법원은 C건설사는 하도급대금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확인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원청업자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등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직접지급청구권 포기 의사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C건설사가 A산업과 B건설이 맺은 계약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지만,B건설사가 확인서 작성을 부탁해 작성한 것이라며,단지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C건설사가 A산업에 대해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근거해 C건설사에 A산업이 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판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건설사는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ㄴ 회사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지만 ㄴ 회사와 추가 협상을 진행해 낙찰가보다 2 퍼센트에서 20퍼센트 사이에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ㄱ 건설사가 정당한 근거가 없이 기존 낙찰 가격보다 더 낮게 하도급 대금을 책정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 건설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공대분쟁에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법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하도급대금을 다시 협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 설명서를 주며 단지 추가 협상의 가능성에 대해 말로 고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단지 말로 고지할 수 있게 하면 하도급 대금을 입찰금액보다 더 낮게 측정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회피할 수 있게 되고, 하도급업체로서는 원사업자의 가격인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에 대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판례를 통해 건설 공사대금분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적용되는 법령 내용은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도급대금 분쟁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간의 분쟁인 만큼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을 것 입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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