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17. 17:3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담보책임분쟁 이런 경우에는?
하자란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쓰는 말인데요. 특히 우리가 사는 주거공간이나 상가건물 등 다양한 형태에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 관련 문제가 발생 될 경우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 창문크기가 모델하우스에 있었던 축소모형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A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건설의 경우 당시에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주방 창문을 축소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한 바 있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시공된 주방 창문 규격이 그보다 더 작은 것을 발견한 ㄱ씨는 축소모형과 창문이 다르다고 하면서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시 원래라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그러면서 실제로 공사된 창문 규격이 모델하우스에 있었던 규격과 다르다고 해도 준공도면과 같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계약 시 분양자가 가지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가지고 있어야할 품질이나 성질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당시에 모델하우스에 전시되고 있는 축소모형에는 실제 시공시에 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분양계약서에도 역시 카탈로그나 팜플렛 등 인쇄물에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을 만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주방 창문 규격이 착공도면 등에 동일한 규격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업체 착각에 따라서 다르게 제작 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방 창문 규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주택에 있었던 다른 자료를 통해서 평면도나 축소모형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ㄱ씨가A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ㄱ씨의 주장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즉 분양 받은 아파트 창문 크기가 모델하우스에 전시되고 있는 축소모형과 다르게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준공도면대로 시공했다면 아파트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른 하자담보책임 분쟁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된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주택공사 측은 ㄷ지역에위치한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다가 분양 전환했습니다.그러나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주민들이 벽에 금이 가고 주차장에 물이 새는 등 시공이 부실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측은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 분양전화 당시에 건물 상태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 받은 입주민들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하자담보추급권을 들면서 현재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파트가 노후화된 것은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할지라도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자까지 그 평가에 반영하여 가격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임대아파트도 분양으로 전환 되었다면 최초로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그 날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참고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부실하게 지어진 집합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담보책임 관련한 분쟁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주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안일하게 대하거나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다 가는 불리한 결과를 얻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관련 법률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건물하자 분쟁 상황에 따라 (0) | 2019.07.29 |
---|---|
빌라하자보수기간 하자담보 책임은 (0) | 2019.06.26 |
건설법률상담변호사 준공지체 및 하자로 인해 (0) | 2019.06.14 |
집합건물하자청구 진행할 때 (0) | 2019.06.05 |
신축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0) | 2019.04.19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