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26. 17:4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빌라하자자보수기간 하자담보 책임은
최근 주택공사 측에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인 빌라 하자보수 상품을 출시 할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곰팡이나 누수, 결로 등 하자보수가 나타나면 빌라하자보수기간이 뚜렷하게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빌라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짓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큰 기업이 아니라 소규모 업체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빌라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정하기 힘들고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하기도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 빌라를 신축으로 지어 놓고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주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한 자가 부실하게 건축한경우에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서는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는 수급인 담보책임 규정을 따르며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실 공사로 인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빌라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해서 도급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공 이후에도 하자보수나 이행보증증권 을 동시이행으로 약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먼저 시공사를 선택할 때 준공 이후에 마무리 까지 꼼꼼하게 해줄만한 시공사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빌라하자보수기간이나 책임을 물어서 다시 시공사로 책임을 돌리고 시공사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하라는 식이 많은데요. 각종 서류만 준비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판례에서는 공동주택 내력 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당장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자보수기간을 10년 또는 약 5년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내력 구조부 하자보수기간이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가중 책임을 지려는 것이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에만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고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을 증명하거나 따로 분석한 자료 등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력 구조부 하자보수기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하자보수기간 관련 사례 및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빌라하자보수기간 등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이와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빌라하자보수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과 입장인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빌라하자보수기간 등 관련 법률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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