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공사대금소송 다양한 입장차이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21. 13:0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미지급공사대금소송 다양한 입장차이에서



공사 하수급을 받은 자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급인에게 별도로 더 추가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 미지급공사대금소송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경상도 지역에 있는 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ㄴ 사가 ㄷ 사에게 하도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ㄷ사는 ㄱ사에 고정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ㄴ사 역시 ㄱ사에게 따로 증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ㄷ사가 하도급 대금을 2회차 이상 지급하지 않자 ㄱ사는  ㄷ 사를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사 측은 ㄷ 사가 최초 공사대금만 지급하고 증액한 대금의 경우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ㄴ 사를 상대로도 증액 대금을 지급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거래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2회차분 넘게 하수급인에게 주지 않아서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할 시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1심 재판부는 본 미지급공사대금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대상으로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ㄱ 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미지급공사대금소송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ㄱ 사가 송장부본을 송달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증액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ㄱ 사에게 증액 대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나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사업을 약정하고 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하는 내용, 대금에 대한 변경계약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재판부는 ㄱ 사는 ㄷ 사의 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주기로 한 대금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증액한 공사대금에 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에 따라 해당 미지급공사대금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에 대해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증액된 대금을 청구했다고 할지라도 수급인에게 따로 증액하게 된 공사대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또 다른 미지급공사대금소송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 측은 B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나타난 추가 공사 비용  중에 일부분만 지급했다고 하면서 나머지 잔금 금액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미지급공사대금소송 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은 미지급 한 공사금액  중에 일부분만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애초에  공사대금을 중간에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인테리어 계약 역시도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사가 주장하는 승인절차 없이 변경된 항목이 있다는 점을 배척했는데요.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해서 을 인정한 것을 보면 승인절차가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묵시적인 협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사비용 조정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 B사가 공탁한 금액 중 변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미지급공사대금소송  문제는 발주처와 시공사간 법적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 하도급사 역시 몇 개월 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한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보다 유리하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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