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문제는 이렇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10. 17:4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도급계약 문제는 이렇게

 

 

 

 

공사는 주로 건물을 건설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모든 구조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지와 함께 부동산에 속하지만, 계약이나 기타 법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토지와의 별개 독립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등기부가 있으면, 따로 건물등기부를 마련해야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공사도급명세표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여, 해당 공사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봐도 공사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공사도급명세표에는 주로 공중,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원가 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사도급계약 관련 사례를 보며 이와 얽힌 분쟁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공사도급계약 관련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A건설은 B회사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서울시 산하 공사와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A건설과 B사는 건설 공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하자담보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계약을 맺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해당 아파트가 건설 완료된 이후,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정하였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건설이 모든 하자보수를 도맡게 되었고, A건설은 B사를 대신하여 하자 보수 공사를 직접 행하였습니다. A건설은 해당 하자 보수 공사에서 약 10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절반 금액은  A건설의 부담 부분이 아닌 B회사에서 맡을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공사가 받아야 할 B사의 보험금 5억 원을 A건설에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건설이 B회사와 함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하였기 때문에 공사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A건설이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A건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이와는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A건설과 B회사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하자 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이지,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내용까지 의무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A건설이 B사를 대신하여 부담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상권을 가지고, 채권자에 해당하는 공사에 B사가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며 A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국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급할 시에, 다른 회사의 하자 보수 의무를 떠맡게 된 측이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 다른 공사도급계약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S회사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S회사는 공사를 하던 중에 일부 조경공사와 옥상 환풍기 설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위하여 W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고 전문시공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S회사의 관할청인 U시에서 이들의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법에 위배된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고, S회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은 S회사가 다른 전문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에 있어서, S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건설 산업 기본법을 보면, 제29조 제2항에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예외 사항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U시의 주장처럼 해당 건설법 조항을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까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기에 대외적 구속력도 없고, 처분이 적법하지도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큰 편이고, 사용되는 용어나 건설법이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과 연식, 규모, 용도에 따라서 너무도 다양한 형태를 띠는 부동산과 건물들 그리고 복잡하게 이와 얽힌 여러 이해관계들로 인해 벌어지는 분쟁에서 일반인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기는 까다로운 일입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에 지식이 있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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