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29. 17:5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건물하자 분쟁 상황에 따라
주택,빌라, 아파트 등 임대차를 통해 이사를 했거나 처음 집을 얻었는데 만약 집에 하자가 있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런 만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법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등 진행 하려고 해도 어려운 법률과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파트건물하자분쟁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방안을 세우고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A건설이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었다가 주민들에게 아파트건물하자분쟁 소송으로 20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는데요. A건설의 유명 아파트 브랜드인 ㄱ아파트 주민들이 7년전 입주를 하다가 살면서 여러 가지 아파트 건물 하자가 나타나자 입주민들이 아파트건물하자분쟁을 제기 한 것인데요.
아파트 욕실 타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갈라지거나 방문이 어긋나는 등 내부와 외부 여러 부분 곳곳에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요.이에 따라서 아파트건물하자분쟁이 나타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아파트건물하자분쟁에 대해서 건설사 측이 설계도면을 보고 준공을 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을 하여 아파트의 기능이나 미관 또는 안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건물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속적으로 아파트건물하자가 있다고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아서 여전하게 하자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시공상 잘못 된 부분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현상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60%로만 제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민들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관련하여 다른 아파트건물하자분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내력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아파트가 무너질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의 경우 5년~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결론이 된 중대 하자가 있다면 사용승인일부터 10년 범위(기둥 및 벽 10년,보,바닥,지붕 5년)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를 하고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Y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으나 아파트 외벽,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하자보수를 보증한 보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2심 재판부는 이러한 아파트건물하자분쟁에 대해서 x아파트 주장을 일부 인정 해 Y건설은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 했습데요.
그러나 보증사는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진실로 증명이 되지 않는 한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만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했는데요. 이러한 아파트건물하자분쟁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법 규정에 대해서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큰 하자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안정성 등에 비추어서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고 규정한 것이지,내력구조부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걱정이 있는 큰 하자의 경우만 보수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보다 주거생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이 큼에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성에 대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주택법 입법취지는 주거생활과 안정,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하자보수 기간 역시 기둥이나 내력벽 10년 또는 보,바닥,지붕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건물하자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건물 하자 경우에는 주거생활에 자체에 안정성 위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해결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다면 좀더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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