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 행사는 언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9. 16:12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는 언제?

 

 

 

 

사해행위는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인데요. 이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채권자는 잘못된 행위의 취소 및 이로 인해 입은 피해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해행위취소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닌 실체법상의 권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리조트는 가지고 있던 토지를 K회사에 판매하였습니다. T리조트의 채권자이던 A회사는 이에 대하여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자신의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와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권을 발휘하여 재판부는 A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의 결과로 다시 토지의 소유권을 T리조트가 가지게 되었고, 등기도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그런데 T리조트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회복 되자마자 다시 해당 토지를 B회사에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C회사, D회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A회사는 T리조트를 상대로 약 130억 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게 되었고, 이후 다시 한 번 T리조트가 판매하여 D회사까지 넘어가게 된 부동산 매각에 대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회사가 B회사 등에 대해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A회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T리조트와 K회사에 해당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선행되었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미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 되고나서, 이 결정에 따라 원상회복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서 채무자의 등기 명의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권이 발동되고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면서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 행위는 A회사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등기 명의를 회복한 T리조트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결국,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또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이후, 이것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간 C회사와 D회사의 소유권이전 등기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사해행위취소권의 경우에는 얽혀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수가 많아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권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제와 관련된 소송일수도, 상속 관련 소송일수도, 그 외에 여러 상황 속에서 사해행위가 존재하는데요. 자신의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이 발생되는지의 여부 또한 법률을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일반인들이 이를 혼자서 해결하기란 상당히 까다롭고,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권 관련 소송에  경험을 가진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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