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26. 20:47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신용보증재단은 ㄱ씨가 은행에서 빌린 20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하고, ㄱ씨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신의 채무가 자산의 합을 초과하여 상환능력이 되지 없다는 이유로 A신용보증재단에 돈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ㄱ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ㄱ씨의 누나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고 ㄱ씨는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A신용보증재단은 ㄱ씨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는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ㄱ씨는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켰다고 봤습니다.

 

또한 비록 ㄱ씨가 상속포기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지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후 ㄱ씨의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위가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ㄱ씨의 재산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관련 또 다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C사의 채무를  대신 갚는 조건으로 C사의 특허권을 샀습니다. 당시 C사는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특허권은 국세청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민원을 통해 해당사실을 인식하고 재산추적 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한 후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국가는 특허권이 B사에 이전된 시점부터 사해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사해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을 관련 기관이 사해행위의사와 재산처분행위를 모두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하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은 세금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사해행위의사를 알게 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청구소송에는 다양한 판례까 존재하는 만큼 채무자의 실제 재산이 줄었는지, 재산처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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