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2. 09:0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렇게 대처해봐요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이루어 지는 장기 계속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수주업체에서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비슷한 형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주자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기 때문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쉽게 제기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요.이러한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한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개 건설사의 경우 서울에 있는 지하철 공사에 참가를 했는데요.이러한 공사의 경우 완공을 앞두고 있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총 공사 기간이 22개월 정도 연장되게 되었는데요.이에 건설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지출된 300억원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국가와 시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의 경우에는 정부가 수년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 장기계속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이러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 기간과 금액 등 조건을 정하고 있는 총괄계약을 체결한 뒤에 연도마다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1차, 2차, 3차 등으로 연차별 계약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해서 국가와 시 측은 총괄계약에서 정산 조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서 전체 공사기간이 늘어난 기간만큼 추가로 지출된 간접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총 공사 기간과 공사대금에 대해서 체결하는 총괄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따로 있으며 연차별로 계약의 경우 총괄계약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속에서 체결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건설사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대금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따로 계약을 맺게 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년도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금액과 기간을 보는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총괄계약의 경우 총 공사금액과 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을 하는 그 당시에 기대했던 사업규모에 맞춘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사업연도가 경과를 하면서 총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연차 계약을 하면서 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나 기간이 함께 수정되는 것이지,연차별로 계약이 따로 총괄계약 내용으로 변경되어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총괄계약의 경우에는 의사가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각 연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잠정적인 기준으로 두고 활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따라서 총괄계약을 근거로 하여서 공사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확정 권리의무를 발생하거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은 건설사가 국가,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시와 국가 측은 건설사에 40억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본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의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실제로 개개 사업연도 별로 따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 만큼 예정하고 있는 총 공사기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른 판례로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사들이 5년 넘게 벌여온 소송에서 시공사 측이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지체상금 90억원을 달라고 하면서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분양을 하기 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협약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며 공사중단을 한 이유가 시공사 측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대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경제적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또한 금액 역시 크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여 정확한 변론과 증거 등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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