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31. 19:1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전문변호사 대금직접지급 문제는?
건설산업법은 수급인의 경우에는 도급을 받은 건설 공사에 대한 일부분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측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발주자 측에서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인정하여 서면으로 허가를 받은 뒤에는 가능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하도급 관련 사건으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A시에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공사를 하던 중에 일부 조경 부분 공사와 벤츄레이터를 설치하고 폐쇄회로를 설치하는 부분을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낙을 얻어서 시공업체인 ㄴ 사와 ㄷ 사에게 재 하도급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ㄱ사의 관활청에 해당 하는 B시가 이러한 계약 자체가 같은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과장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ㄱ사는 ㄴ 사와 ㄷ 사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같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1심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건설산업법을 명시하면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B시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계약까지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파부는 B시가 건설산업법을 해석한 것은 유권적인 해석에 의존하여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하도급 관련 소송은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혼자서 대처하다가 더 불이익을 받거나 오히려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 질 수 있어 초기 대처가 필요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가 다루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X산업은 ㄷ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Y건설에 도급을 준 바 있었습니다. 하도급계약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X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게 될 시 Y건설의 경우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지급까지 현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Y건설에 다시 하청을 받은 Z건설의 경우 공사대금 자체를 어음으로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부도 처리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는데요. X산업의 경우 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Y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Y건설의 경우 부도가 나 회생절차를 밟게 되자 Z건설은 X산업을 상대로 하도급법을 명시하면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 했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으로 올라간 본 사건은 이를 뒤집었는데요. 재판부는 Z건설의 경우 도급받은 두 산업과 건설 사이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급을 어음으로 받았음에도 Y건설의 요청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Z건설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 만으로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거나 X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을 초기한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하청업체 Z건설이 발주자인 X산업을 상대로 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소송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하도급법에 따르면 직접지급청구권 초기의사의 경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이 또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는 대금지급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회사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일 수도 있고 스스로 판단하여 변론, 증거수집 등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 한다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급지급확인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0) | 2019.11.06 |
---|---|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렇게 대처해봐요 (0) | 2019.08.02 |
공사도급계약 문제는 이렇게 (0) | 2019.07.10 |
미지급공사대금소송 다양한 입장차이에서 (0) | 2019.06.21 |
공사대금분쟁 하도급법 계약 잘못 되었다면 (0) | 2019.06.13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