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분쟁 명도약정 등 복잡한 관계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17. 15:2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경매절차분쟁 명도약정 등 복잡한 관계로

 

 

 

 

명도약정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나 경매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명도 약정이 유효이냐 혹은 무효이냐 하는 등의 상황이 법적으로 얽혀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명도약정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사들이거나 혹은 처분하려고 하는 등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관련된 사안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락자와 맺은 건물명도 약정도 유효하다는 사안을 통해서, 과연 이런 명도약정과 경매가 얽혀있는 경우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법원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교회는 다른 ㅇ교회로부터 ㅎ지역의 토지를 매수했으나 종교 용지인 탓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ㅁ교회는 자신들이 사들인 다른 ㅅ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 신축을 했는데요. 이후 이 토지와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ㅁ,ㅇ 교회와 ㅅ교회가 경매에 입찰한 가운데  교회를 사들이기로 했던 ㅁ교회는 유치권 신고를 한 후  경매에 입찰한 교회와 유치권 포기를 조건으로  7억원을 받기로 약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유치권 포기를 하기로 한 ㅁ교회는 약속대로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약 3억원의 금액을 먼저 지급받지만  감정가 23억여원의 부동산을 약 15억원에 경락받은  처음 토지를 매수했던 교회 측에서 태도를 바꿔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ㅁ교회와 맺은 약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낸 사례입니다.

 

세 개의 교회가 얽혀있는 만큼, 복잡한 사안인데요. 명도약정과 경매가 얽히면 꽤나 복잡한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경우 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마지막에 유치권을 포기한 뒤에 경매에 참여한 ㅁ교회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는 건물 부지가 종교 용지에 해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자 매도인인 다른 교회 명의로 교회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신축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교회건물 명도약정은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과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사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라는 법적인 정의 또한 함께 지적을 하고 나섰으며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채권자가 바로 처음 명의를 가지고 있던 되어 있던 교회의 채권자 였습니다.

 

 

이후 토지를 매수한 교회 측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혔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인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치권을 포기한 ㅁ교회 측에는 약정금 가운데 잔금인을 유치권을 주장했던 교회는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약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같은 식으로 명도의 약정은 두 세 곳 이상이 얽혀있음으로 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상황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분석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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