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 면적 차이 문제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9. 2. 17:4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절차 면적 차이 문제는

 

 

 

 

 

부동산경매절차 등에 있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절차 과정 혹은 절차를 거친 이후의 결과 등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며, 이럴 경우 법적 조치 등을 취하기 전에 제대로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법적 조치로 가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 부동산경매절차에 관련된 법적인 해석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을 듯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 관련 사안을 살펴볼 껀데요.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을 경매로 받은 이후에, 이 부동산을 제3자에 판매한 매수인이 있다면 이는 곧 매도인으로부터 부족한 지분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 국가에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있을 까요?

 

실제로 등기부 면적과 실제 부동산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매수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이미 확인이 되는 등의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한 뒤에야 가능 한 것인지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ㅎ지역에 건물의 경매에 참여한 경매인에게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당시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물 면적이 등기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실제 면적보다 2배 정도 큰 면적이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매인은 실제 대지보다 2배 큰 면적의 지분 감정 결과에 따른 낙찰가로 지급해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몇 달 뒤에 다른 회사에 이 땅을 해당 금액을 받고 팔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인 쪽에서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한 지분을 가져다 회사에 이전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인은 등기공무원 과실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무는 소송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1,2심에서는 국가 측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분명 공무원 쪽이 실수를 한 데다가 이 과실로 경매인이 2배 큰 대지를 평가 받아 경매 후 낙찰까지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손해를 국가와 경매 채무자자가 공동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몇 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1,2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바뀌었습니다.

 

재판부 측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바꾼 이유는, 경매인이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수한 뒤 다른 회사에 그 땅을 매도하여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행위 자체가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즉 최종 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 측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하여 손해를 본 당사자는 경매인이 아니라 회사라고 본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이어 중간매도인인 경매인 측에서는 아직까지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를 명하는 판결 등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 받았습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는 경매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확실히 자신에게 변제 해야할 채무가 생겼다고 하는 등 특별히 손해를 보았다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는 즉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사항이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 측에서 단순히 요구만 받았다는 상황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게 때문에 아직은 법적으로 볼 때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경매절차 재판에서 경매인 측에 손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절차 관련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안을 보았듯이 다양한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를 겪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 인지 하고 자신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주장 할 수 있게 해당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을 다루어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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