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경매 개시결정 해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2. 17. 18:2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유치권 행사 경매 개시결정 해도







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상 유치권 행사 그 자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소송 등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치권 행사에서 큰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유치권 자체를 행사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의 여부일 것입니다. 즉 이를 행사하느냐 못 하느냐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유치권자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도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지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한가지 소개하자면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건물과 부착된 시설물을 분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설물에 관한 채권으로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ㄱ 저축은행과 ㄴ 건설회사 등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측은행 측은 건설사 측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ㄴ사가 시공한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ㄴ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간판 설치를 마친 ㄷ씨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즉 공사대금 5000만원을 원인으로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이에 ㄱ 저축은행 또한 반발하여 소송을 내면서 소송 전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ㄱ저축은행 측은 ㄷ씨가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점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이러한 저축은행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는 직접 점유뿐 만이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는 ㄷ씨의 공사대금 채권이 건물에 관해 발생한 것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다시 뒤집어 졌습니다. 즉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옥탑과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라 보았습니다. 



이는 곧 ㄷ씨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하여 그 간판이 건물 건물의 일부인지 혹은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한 다음 이 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 유형의 사건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즉 이를 바로 대금 채권이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유치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처럼 유치권 행사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볼 때 전 후 관계 등에 있어서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유치권 행사 등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유치권 경매 등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조력 등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