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층간소음 규정 해당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2. 6. 17:5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클레임 층간소음 규정 해당이?






신축아파트와 신축빌라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들이 점점 더 시대에 맞게 건설 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건설되기도 하며, 주상복합이나 원룸텔 등 거주자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 거주지를 알맞게 선택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거주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생기는 문제는 바로 소음분쟁입니다. 층간소음이나 혹은 거주지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 등 거주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발생할 때 소음분쟁이 생기게 되는데요. 층간 소음이라면 윗집과 아랫집의 분쟁이 되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리라면 거주지의 건설사와 거주자간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설클레임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또 그에 따른 처리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사는 특정 지역의 도시공사가 조성한 지역의 역세권 부지를 매입한 후에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요. ㄱ사는 이 신축 아파트를 승인 받을 당시에 해당 지역 군에서 고속도로와 가까운 구간에 속하는 측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약 5억에 가까운 금액을 예치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사는 해당 지역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의하면 용지를 개발해야 할 의무의 경우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도시공사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음방지에 대한 대책이 용지개발 시 설계상 하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사에서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설클레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해당 도시공사가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시행지침에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규정이 없었으며 시행지침이 개정된 후에도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해당 지역의 군에서 ㄱ사에게 소음방지에 대책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상으로 볼 때도 하자가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ㄱ사가 법원에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설클레임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G건설은 4년간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공사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음이나 먼지 또한 크고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요.

 

주민들 측과 함께 주변 거주지 건물주인 P씨 또한 해당 아파트의 공사장에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차인들이 결국 공사로 인해 입주하지 않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건물의 공실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P씨가 건물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주지의 임대료 수입이 그에 따라 감소하였는데요. G사 아파트가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결국 P씨는 G사와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설클레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G사가 신축 아파트를 공사하는 것과 P씨의 임대료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는 G사의 경우 건설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약 10차례에 걸쳐서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G사의 경우 P씨에게 임대료 수입 상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조합에 대해서는 G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휘나 감독을 하는 등의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P씨가 운영하는 건물은 보통 거주지보다는 사무실로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G사의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볼 때 약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P씨의 건물 주변은 낙후되어 있는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G사가 신축 아파틀 공사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됨으로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P씨가 법원에 G사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G사는 P씨에게 약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설클레임과 관련된 소음분쟁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 소음의 정도와 소음으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소음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법원의 재판 과정에 서게 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1인가구에 맞는 소규모 형태의 거주지나 주변 환경이 조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초대형 단지나 대규모 형태의 환경 조성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소음 또한 그에 따라 크게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건설클레임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 건설법과 여러 법률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그러므로 관련 법에 능통한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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