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1. 21. 12:1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거래 무효로?
내 집 마련이 모두의 꿈인 요즘, 청약 통장이 당첨되는 것을 복권에 비유할 만큼 모두가 바라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분양이 당첨된 뒤에도 해당 집을 직접 분양 받을지, 또는 분양권매매절차를 진행할지 여러 변수가 있어 이에 대한 분쟁 역시 끊이기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매매 역시도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인 만큼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건물을 매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분양권 전매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나 지역을 잘 살펴서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부동산분양권 전매금지 등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입니다. Y씨는 한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에 당첨되게 됐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이루어 져서 기뻤으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양대금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분양대금을 만들지 못하면 당첨이 날아갈까 걱정된 나머지 그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X씨와 짠 뒤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했는데요. 그로 발생하는 이익을 둘이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X씨는 자신의 지인이었던 R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말하며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알선에 성공했고 약 50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 뒤 1년까지는 전매가 제한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동은 분양권 전매를 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위반한 행동이라고 보고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에게 각각 1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매우 크게 오르자 Y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소유권을 R씨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R씨는 Y씨를 대상으로 분양권 잔금을 줄 테니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Y씨의 경우 R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R씨는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같은 판결을 내리 면서도 아파트 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주택법에서 청약 통장이나 분양권 전매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나 Y씨가 관련한 규정을 어겨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R씨와 맺은 분양권 전매계약까지 무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R씨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매계약의 경우 구 주택법에 따라서 금지하고 있으나 전매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기 보다는 이후 조치에 따라서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없애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는 등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단속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력규정이 아닌 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전매약정 자체를 완전하게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심에서는 R씨가 지급해야 하는 잔금에 대해서, Y씨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다시 정산을 하라며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분양권 전매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부동산분양권 전매금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는데 법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격요건 등을 잘 살펴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분양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원활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의 법률조력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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