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0. 14. 17:4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토지인가허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면
토지인가허가분쟁은 부동산 문제에서 상당히 흔히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이며, 이것은 소유권부터 사용권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다양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지인가허가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재판 혹은 행정심판 등에서 현명한 대처하기 위해선 관련 지식을 갖추고 꼼꼼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토지인가허가분쟁의 대상은 국가 혹은 공기관 등을 상대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적지 않는데, 그러한 판례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취득한 토지였다면, 취득한 이후에 정비기반시설로 편입이 되어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법적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될 까요?
만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에 의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국가에 귀속될 것을 전제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 그 여부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한 지역구와 ㄱ 사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역구에서 ㄱ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시업 사업신행인가를 고시한 가운데, ㄱ사는 이미 인가가 되기 전부터 토지를 취득했었고, 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ㄱ사는 이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토지를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토지는 이미 무상귀속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전술했듯 법원은 원고 패소, 즉 ㄱ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인허가분쟁에서 한 사례가 될 만한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ㄱ사의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을 따져 볼 때,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사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등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에 걸맞은 혜택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지방세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ㄱ사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 및 등기가 적어도 취득 당시에 확정적으로 국가 귀속 등이 결정이 되어 있었어야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지방세법의 취지인데, 이 사건은 그와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이 된 토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상황을 살펴 보면,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했던 토지가 예전의 계획과 현실화 된 계획의 위치나 면적이 많은 부분이 일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결과적으로 과거부터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이 된 토지인가허가분쟁에서, 문제가 된 토지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 사실이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 져야 비로서 확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토지가 국가 등에 확실히 귀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과거에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토지를 소유한 ㄱ사 측에 이제와서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ㄱ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습니다.
이처럼 토지인가허가분쟁에서 세금 문제나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적으로 제대로 된 증거나 혹은 논리 등을 갖추지 못하면 억울하게 느껴질 만한 패소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지하시고, 미리 법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그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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