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계약관련 문제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6. 09: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계약관련 문제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종종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당시에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러한 분양계약 관련 문제로 당사자 간의 치열한 소송이 벌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분양계약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기 전 분양계약에 대해 알아보자면, 분양계약체결에 있어서는 계약서에 입주예정일,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입주금과 납부시기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에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확인하여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양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있습니다.


청약금의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시기에 내는 것이고,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중도금은 계약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게 되며, 옵션 등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사례를 알아보고 분쟁 사안에서 주의할 점, 준비해야 할 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해당 홍보물에 오피스텔 2층에 병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광고문을 담았는데요. 또한 10년간 임차를 약속할 것이며, 호실 당 매월 6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홍보문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문을 본 사람들은 이에 바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광고를 통해서 c씨 등은 대략 1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자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양대금은 호실 하나 당 대략 1억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약속했던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며 발생했습니다. 당시, 광고문에 나와있듯이 병원은 입점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매월 임대수익으로 6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복층을 시공하겠다고 했던 시행사에서 1.7미터를 기준으로 복층을 설치하기로 해놓고 1.4미터에 불과한 복층설치를 하여서 수분양자들은 이에 맞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병원 입점의 허위사실, 계약보다 낮은 복층의 높이, 월 임대로의 미지급 등을 연유로 하여서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즉, 병원과 의원 등을 입점할 것이라고 홍보를 하였으나 실제로 입점이 되지 않았을 시에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시행사가 광고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임대수익 보장기간이나 임대기간 등에 대해서 안내한 점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분양계약서 상에는 임대와 관련된 부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분양계약 내용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소송을 준비하기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세워야 할지, 분양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위 사례처럼 분양계약서에는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 또한 하나의 근거로 적용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