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매매절차 문제 발생시에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28. 09: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아파트분양권매매절차  문제 발생시에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매매절차 중이나 매매 계약 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행을 하면서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파트분양권매매절차 중에서 분양권 매매 대금에 대한 문제나 중도금 등 관련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가 있습니다. 


특히 금액적으로 큰 돈이기 때문에  잘 따져보지 않고 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위 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권매매절차 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ㄴ 씨에게 전주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했는데요. ㄱ씨는 ㄴ 씨에게 계약금을 주었으나 분양대금과 중개 수수료 등 자신이 내기로 한 금액은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ㄴ 씨는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은행에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치루었는데요. ㄴ 씨의 경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난 뒤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ㄱ 씨의 경우 ㄴ 씨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ㄴ 씨에게 분양 매매대금 에서 손해배상금 을 빼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ㄴ 씨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2심의 경우 ㄴ 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게 되면 ㄱ씨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신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분양권 매매 대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 ㄴ 씨에게 본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해서 바로 ㄴ 씨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경우 ㄱ씨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나 ㄴ 씨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ㄴ 씨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의무 역시 ㄱ 씨의 분양권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ㄱ 씨가 분양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로 인해서 ㄱ씨의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 보냈는데요. 관련하여  또 다른 사례를 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분양계약금을 아파트분양권매매절차를 진행하다가 프리미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더 주고 ㄴ 씨에게 분양권을 샀습니다. 


이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중도 대출금 지급을 미루면서 ㄴ 씨가 분양권 양도 계약을 해제하자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 대거 분양신청을 하거나 분양권매매를 하게 되므로 실 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우려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분양권 매매거래를 하게 될 시 수억원 이익을 얻게 되므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는 전매 제한 제도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어긴 계약의 경우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떄문에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이렇게 아파트분양권매매절차 시 다양한 고려요소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부동산 법률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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