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처벌될 수 있기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8. 27. 18:4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될 수 있기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분양권 불법전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권 불법전매를 시도하는데, 해당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도 늘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전매를 하는 사람들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에 관한 상황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ㄱ 씨는 아파트 두 채를 자신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동시에 당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규정되어 분양권의 전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ㄱ 씨는 아파트 두 채의 분양대금을 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ㄴ 씨에게 두 채 중 아파트 한 채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말을 통해 약정을 맺었습니다. 


분양 계약은 ㄱ 씨의 이름으로 하지만, ㄴ 씨가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ㄱ 씨의 채무 역시 ㄴ 씨가 갚기로 한 것입니다. 



ㄴ 씨는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ㄱ 씨에게 약정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지만, ㄱ 씨는 고동투자를 한 이후에 분양권 불법전매를 한 것에 대한 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며, 전매 약속을 한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여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ㄴ 씨는 ㄱ 씨를 상대로 부동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 씨는 투기과열지구를 묶인 토지 안의 아파트를 전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며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가 ㄴ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 것은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금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매를 하는 당사자들 간에 맺은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화 시키지는 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때문에, 분양계약은 ㄱ 씨와 분양회사 간에 맺어진 계약이므로, 원고에게 해당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분양권 불법전매 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ㄴ 씨의 이름으로 분양 계약한 것이므로, ㄴ 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해당 사건의 약정을 실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둘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브로커를 끼고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계약금 2000에 분양을 받은 이후 이를 팔기 위해 브로커를 끼고 B 씨는 이를 팔았습니다. 



당시 이런 행위는 금지된 상태였는데, A 씨는 해당 땅들을 브로커와 같이 이를 팔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자, A씨는 B씨에게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전매하였으니 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거래를 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주택법이 전매를 금하고는 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전매 계약을 무효화 시키지는 않으며 대신 사업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불법전매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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