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2. 19. 18:0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어떻게 받을까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하자보수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에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있으며 관련된 법 적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법 적용 등이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꼭 이러한 사건에서는 법적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이 얽힌 문제에서는 그것이 법 적용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실시공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주 등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문제를 알아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지방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공아파트에 입주를 한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이 되었던 원고는 아파트 외벽 등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주택공사 측에 보수를 요구하였고, 또한 시공업체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주민 대표 측에서는 8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어서 2심에서 5억 1200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뒤집어 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파기를 판결하면서 밝히기를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권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정하고 이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하여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수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따지고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결과적으로 하자보수청구권이 있다고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를 넘어선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아파트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표회의에서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 하자보수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같은 사안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법 해석에 따라서 사건마다 법 적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 등이 뒤집어 질 수도 있습니다.
즉 한 사건에서는 법 적용이 되어 승소를 하였다가 다른 사건에서는 법 적용이 다르게 해석되어 판결이 아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하여 체계적이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이 얽힌 사건에서도 그것이 어떤 사건은 꼭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 제대로 법적 준비도 하지 않고 재판에 나서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에 얽힌 문제를 가지고 계신 개인, 혹은 단체라고 한다면 이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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