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1. 26. 10:58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소송변호사 누구의 책임인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를 발견한 입주자의 경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은 전혀 줄어 들지 않고 있는데요. 입주 일만 기다려온 입주자로써는 아파트 하자가 발견 될 시 화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안일하게 대응 하다가는 경제적으로나 주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소송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시공사 측 역시 하자보수 기간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하자를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하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끼리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분쟁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것이 하자보수 관련 소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이나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이해관계인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하자보수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잘 마무리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의 경우 내력 구조물에 대한 하자와 시설 공사에 대한 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 아파트 구조 전체나 일부가 무너질 경우나 구조 상 안전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초래할 수 있는 균열이나 침하 등이 하자에 포함되며 이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미세하게 나타나는 시공상 오차이거나 안정상 또는 기능상 부분에 지장이 있으며 외관적으로도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하자로 보고 있지만 이는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해석함이 다를 수 있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을 시, 주택법에서 하자보수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일부터 10년 내 에서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하자보수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한 하자보수 사례를 보며 법률을 알아 보겠습니다.
ㅇ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ㅂ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외관 부분과 내벽에 금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자 하자보수를 보증한 보증사를 상대로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하자로 보고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조금 더 낮추어서 16억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보증사의 경우 아파트 내부 구조부에 발생한 결함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 내부 구조에 발생한 하자가 매우 위험함과 중요하기 때문에 가중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고 제한 둔 규정은 아니라고 지적 했습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일반 건물보다 주거용이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중한 정도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제한 두게 된다면 건설법에 따라서 일반 건축물 내력벽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둔 규정보다 더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생활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우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하고 있는 중한 하자가 아닌 하자 보수책임기간 역시 바닥이나 지붕은 5년, 기둥이나 내부구조벽 등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자보수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사례를 보았습니다. 하자보수의 경우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이해 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 사안에 맞는 변론과 증거 등을 합당하게 주장 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등 조력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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