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보상 피해 손해배상 처리 필요한 상황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1. 13. 14:06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누수보상 피해 손해배상 처리 필요한 상황에서

 

 

 

아파트누수보문제는 아파트 시설 문제 중에서도 꽤나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누수라고 하는 것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 또한 법적으로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아 결국 아파트누수보상을 법정에서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누수보상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누수라고 하여 꼭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은 없고 법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그에 따라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곳이 결과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식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판결 중 하나로서,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다 보내는 우수관이 막혀서 누수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면, 이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져야 한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ㄱ씨에게 있었던 일인데, ㄱ씨는 어느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천장 석고보드가 젖고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았고, 이 피해를 입은 뒤 상황을 확인해 보니 발코니의 우수관 쪽에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천장에 누수가 생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소송이 걸린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정에서 책임 소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법원 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자료 등 몇 천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에서 책임을 질 만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우수관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이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을 살펴보면, 전용 부분을 거치기만 할 뿐 각 세대의 입주자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입주자 개인의 책임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수관 본래의 역할 자체가 바로 옥상 빗물을 아래로 배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각 세대의 사용 자체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수관 자체가 아파트의 공공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바로 아파트누수보상 문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책임은 크게 묻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법원의 아래와 같은 입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된 전선이나 목장갑 등 이물질을 유입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윗 층의 입주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 우수관 자체를 관리하는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이상 그 책임 또한 윗층 입주자가 아니라 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는 것이 맞다 라는 게 법원의 판결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수관 자체가 노화현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각 세대를 일일이 찾아 방문하여 우수관 점검을 하기는 힘들다는 점 등을 감안 받아 책임을 절반을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아파트누수보상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 보상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한다면 그만큼 빠르고 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누수 사고를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가능한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 등을 구하신 다음 진행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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