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분쟁 대응해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2. 11. 17:2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서초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분쟁 대응해요 



건물이 건설될 때는 여러 분야로부터의 많은 조력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양한 입장이 모여 진행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시공자가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생기는 공기 지연 클레임이 있고, 견적 시와 다른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된 이유로 발생하는 현장 상이 조건 클레임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을 진행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에 따른 공사대금 등이 대해 발생되는 클레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서초부동산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관련 분쟁 사건 들 중에서 공사대금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대금이란, 공사가 모두 마치고 나면 지급하는 대금으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또한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급 보수, 즉 공사대금 등은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공사대금은 준공검사가 마무리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지급을 더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제 금액과 다르게 덜 지급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준공 마무리를 제대로 해줄 것을 기대하고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준공 완료 일에 맞추어 제대로 건설공사를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의 상황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서초부동산소송변호사 등을 통해 건축소송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ㄱ 씨는 인천의 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ㄴ 씨에게 계약금을 주고 10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 준공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며, 12월 초 공사현장에서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ㄱ 씨는 다음해 6월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밝히며, ㄴ 씨는 3개월 내 건물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가져갔지만 실제 약속했던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이에 ㄱ씨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약금이 공사대금의 30%이상을 차지하였던 금액이었으며, 액수로 보았을 때 ㄴ 씨가 ㄱ씨에게 빠른 공사를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 ㄱ씨가 신뢰하여 계약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ㄴ씨는 건설공사 현장을 철수하였고, ㄱ씨가 계약에 대해 해지 의사를 전달했을 때 까지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사대금 비용과 공사 지연, ㄴ 씨가 공사현장을 철수했던 전체 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ㄴ씨는 3개월 안에 건설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ㄱ씨를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하며 ㄴ씨는 ㄱ 씨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상황들이 소송으로 발생되는데요.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우를 보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은 예상치 못한 판결 결과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빠른 판단력으로 상황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다수 경험을 통해 대응해줄 수 있는 서초부동산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