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3. 11. 14:2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미지급공사대금소송 현명하게 대응하자
공사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약정에 정한 대로 지급을 해야 하며,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사회적 관습에 의거하여 맞는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규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지급공사대금소송은 공사대금 등에 대해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이상 그에 걸맞은 법적 준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미지급공사대금소송은 어느 한 쪽에서 돈을 안 주고 있으니 내놓으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떤 법의 조항을 근거해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등의 면밀하게 확인해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준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수급인이 이미 일부의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상황일 때 수급인에게 별도의 증액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사가 아파트 공사에 나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ㄴ사가 ㄷ사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정리하자면 ㄷ사가 도급인이며 ㄴ사는 수급인, ㄱ사는 하수급인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도급인 ㄷ사가 하수급인 ㄱ사에게 일정 수준의 대금을 직접 주기로 약정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인 ㄴ 사도 하수급인 ㄱ사에게 별도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도급인 ㄷ사 측에서 하수급인 ㄱ사에게 주어야 할 대금을 2회 이상 밀리면서 하수급인 ㄱ사가 도급인 ㄷ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수급인 ㄱ사는 도급인 ㄴ사를 상대로도 증액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2회이상 주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하수급인 ㄱ 사가 도급인 ㄷ 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수급인 ㄴ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해소되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ㄱ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하수급인이 도급인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여 직접지급요청까지 한 이 상황에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증액대금에 대한 채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 ㄱ 사에게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깨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증액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ㄱ사로서는 증액대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 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업약정과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 경위나 혹은 내용, 그리고 대금에 대한 계약의 변경과 그에 대한 경위 파악, 그 밖에 여러 요소를 파악해 보면 ㄱ사는 ㄷ 사에게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주기로 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청구를 한 것뿐이며, 이 점은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하수급인 ㄱ사가 공사대금을 도급인 ㄷ 사에게 청구를 했더라도 수급인인 ㄴ 사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미지급공사대금소송은 생각한 것보다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해 진다고 여겨질 수록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과 관계된 당사자가 두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곳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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