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5. 18. 17:1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미지급공사대금소송 이렇게 대응해요
공사의 대금은 액수가 크고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그로 인한 법규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법규를 보면,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을 시에는 관습에 의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시일을 맞추는 것 또한 법적 책임에 속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미지급공사대금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공사대금소송은 그 사유와 액수 등을 엄밀히 따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지급 자체가 사실인지, 그리고 미지급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미지급이 진행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하게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을 통해 판결이 나오며, 그 판결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입장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지급공사대금소송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미지급공사대금소송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건설 사가 얽혀든 사건으로 먼저 a건설에서 ㄷ회사에게 도급 받은 건축공사를 ㄱ사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이후 ㄱ사에서는 여러 공사 부분을 재 하도급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ㄱ사 측은 발주자 측에 직접 공사대금을 받게 해 주겠다면서 그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a건설의 날인을 받은 뒤 인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권자가 한화건설에 대한 ㄱ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일부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a건설 측에는 직불합의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 측에서 ㄱ사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를 받아낸 상황이라 하도급 대금 지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통보를 받은 재하도급사인 ㄴ사 측에서는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발주자인 a건설 입장에서 볼 때,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을 원사업자라 볼 수 있는 ㄱ사가 재하도급을 받아 낸 ㄴ사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a건설사에서는 공사를 마친 만큼의 대금을 ㄴ사에게 직접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지금은 제3자인 채권자가 나타나 a사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 신청하여 법원에서도 이를 받았으며, 이 결정이 a사에 송달이 된 이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ㄴ사 입장에서는 a사 측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강제집행이나 혹은 보전집행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없으며 이러한 합의가 있기 전에 집행보전이 진행된 경우라면 결국 공사대금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전된 채권의 범위 하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입장이라고 할 지라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하도급대금 문제에서 재하도급 받은 업자가 원사업자 측이 아닌,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기로 계약을 한 상황이라도 합의 이전에 채권 집행 보전이 이루어졌으면 그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지급공사대금소송은 설사 원청이나 하청 측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뜻밖의 난관을 만나 패소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미지급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본인과 주변의 법적 상황까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때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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