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7. 14. 18:1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 계약적 의무를 다했다면
임대차를 진행할 때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중개 하에 계약 등의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과정에서 중개인이 계약서대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 중개업무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했다거나, 혹은 중개업자 측의 자격이 문제가 되어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 보수를 둘러싼 트러블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을 할 만큼의 의무가 발생하였는가를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 또한 중개업자 측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을 받을 정도의 법적 권리를 획득했는지에 대하여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권리가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중개 보수를 계약상 약속한 것보다 적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혹은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씨 측에서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다 인테리어 업자 a씨와 만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a씨는 괜찮은 약국 매물이 있다면서 한 건물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에 김씨는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씨는 중개를 한 a씨에게는 수수료를, 그리고 공인중개사 b씨 측에는 바닥권리금의 명목으로 각각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장담한 것과는 달리 문제의 약국은 손님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계속된 적자를 버티지 못한 김씨는 결국 약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a씨 측에서 과장한 말에 속아서 손해를 보았다며 권리금과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김씨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의 금액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며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측에서 중개 자격이 없는 입장에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처방전 수가 100건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건물의 정보를 과장하여 알려주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a씨는 계약을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계약을 서두를 것을 종용한 행위를 하였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이러한 행동은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볼 때, 허용이 되지 않는 수준의 기망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a씨, 그리고 b씨와 한 중개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a씨 등이 저지른 과실에 대하여 단순히 a씨의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실수 등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a씨에 대한 법적 책임도 더 무거워 질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품 등을 선전할 때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해야 하며, 이 정보를 지나친 수준으로 부풀리거나 허위인 수준으로 거래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건 법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기망행위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상품을 직접 선전하고 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여겨지기 쉽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본인이 중개를 하는 입장이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자기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닐 지라도, 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분쟁의 경우, 상대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세입자 측의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고 판결이 나거나 피해 액수의 일부만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전액 보상 판결로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에 대한 문제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건처럼 '기망' 이라는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사건뿐만이 아니라, 기망 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문제가 있음으로써 중개보수를 일부만 주겠다거나 혹은 아예 주지 못하겠다는 식의 분쟁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감정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법적인 개선책을 찾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때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협력을 고려해보는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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