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8. 10. 17:5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전세를 내고 사는 사람에게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가져,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얻으며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세권자, 즉 전세를 들어 거주하는 사람이 전세권설정계약에 규정된 용법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설정자, 즉 전세를 내어준 사람이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음과 같이 전세금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 역시 모종의 이유로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사람들 사이에 있어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과 실의 변화에 대해서 적힌 서류입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로 추후에 임대차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홍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보증금 4억을 납부하고 한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집주인인 ㄴ 씨와 ㄷ 씨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후에 ㄱ 씨의 반려견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인 ㄴ 씨와 ㄷ 씨는 ㄱ 씨가 반려견을 세 마리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무슨 말이냐며 계약을 무르겠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증명으로 계약금을 받아갈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고 ㄱ 씨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법원에 계약금 4000만원을 공탁하였고, ㄱ 씨는 당해 공탁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ㄱ 씨는 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 씨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집주인의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해당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ㄱ 씨와 ㄴ 씨, ㄷ 씨가 맺은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규정을 기준으로 ㄱ 씨는 배상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채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 사건에서는 ㄴ 씨와 ㄷ 씨가 채무자로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ㄱ 씨의 손해배상이 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 씨와 ㄴ 씨, ㄷ 씩 맺은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반려견에 대해 적은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ㄴ 씨 등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ㄱ 씨에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것이 조건이라는 것을 알린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ㄴ 씨 등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했던 질문에 반려견과 사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 지 모르겠다면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 이점을 꼭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대처를 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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