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9. 2. 18:21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공사소음신고 하면 보상받을지
클레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주장하다’ 이지만, 번역을 하면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앞에 건설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건설클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건설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건설을 진행할 때 많이 접수되는 건설클레임은 바로 건설 현장 주변의 거주민들이 공사 진행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공사 소음 신고를 함으로써 시끄러운 공사 소리를 멈추고자 하는데, 만일 클레임을 제기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사소음신고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 건설을 ㄴ 아파트로부터 약 20 미터 정도 있는 지역에서 ㄷ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되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소음신고를 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언제부터 그 아파트에 살았는지, 몇 층에 살았는지 등 일일이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ㄱ 건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 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ㄱ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 건설은 이에 맞서 공사를 하는 현장 주변은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은 곳으로 교통소음이 원래부터 상당했고, 때문에 자신들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방음벽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소음신고에 대한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공사소음신고에 대해 수용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장비를 가동함에 따라 철거 공사를 할 때, 토목 공사를 할 때, 골조를 지을 때의 소음들이 일반적인 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음은 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사회적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재판부는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로 인한 시끄러운 소리들은 다양한 건설 장치에서 생기는 소음이 모두 합쳐져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때가 많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진동도 같이 따라오는 등 교통 소음과는 확실하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모두 고려해도 ㄱ 건설이 공사 소음 신고를 수용하여 세운 소음방지 해결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ㄴ 아파트의 5층 이상에서 사는 입주자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을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ㄴ 아파트의 4층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데시벨 측정 결과 그런 소음을 겪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건설클레임이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 공사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터널 공사도 공사 소음의 신고 빈도가 높은 종류의 공사입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터널 공사를 하는 주변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주변의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발파 작업으로 인해 소음에 과도하게 시달렸고, 영업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소음에 대한 신고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선 A씨의 영업장소가 공사를 하는 지역과 가까우며, 터널 공사의 경우에는 시끄러운 소음을 불러 일으키는 발파 공정, 경전철 공정 등이 길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를 버티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또, 그렇기에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신고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으로 인한 공사 소음으로 인해 과도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누구나 공사 소음에 대한 신고를 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음 상황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남기도록 하여, 변호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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