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진행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0. 8. 18:18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진행될까?



편리성, 실용성, 보안 등 주택을 이용함에 있어 점점 편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실입니다. 


단독주택은 우리 가족만이 거주하는 단독 거주 공간 이기 때문에 이웃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빌라 등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층간 소음, 공용 공간 사용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 손해배상과 관련한 건설클레임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아파트로 이사한 김씨 부부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최씨 부부로부터 경찰에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며 소음 발생에 주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씨 부부는 김씨 부부가 집을 비운 날에도 위층 소음에 견딜 수 없다는 신고했습니다. 


김씨 부부가 아파트에 이사하고 한 달 후부터 아래층에서 비행기 소리, 공사장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고, 이로 인해 김씨 부부는 불안장애 및 우울증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반 년 만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김씨 부부는 최씨 부부를 상대로 층간소음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의 재산권이 최씨 부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침해되었을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받아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러나 손해배상을 받고서도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층간소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손해배상금의 원인이 불법행위라면 이와 인과관계를 맺는 손해일 때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경찰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했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소음이 들렸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최씨 부부가 고의적으로 소음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반 년 만에 다른 거주지로 거처를 옮긴 것은 최씨 부부의 불법행위가 이유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보복성 짙은 소음발생 및 잦은 민원 신고 등으로 김씨 부부가 입을 정신적 손해는 최씨 부부가 예상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아래층에 살던 최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 부부가 김씨부부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층간소음은 아무리 조심해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만 가지더라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어 나간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웃 간에 배려와 소통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초기부터 변호사 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상황을 풀어나갈 수도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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