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소음 심한 상황에 어떤 조치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9. 28. 19:22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아파트 공사 소음 심한 상황에 어떤 조치를



사랑하는 가족들 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요즘 아파트는 주거공간에서 그치지 않고 상가, 입주민만을 위한 체육시설 등 여러가지 편의시설들을 만들어 입주민의 생활 편리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편의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많이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살다 보면 편리한 만큼 예민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이 번지기도 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 때문에, 복도 공간 사용 때문에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등에 대한 싸움이 발생하여 서로 얼굴을 붉히며 생활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음에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공사 소음과 관련한 건설클레임 사건을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ㄱ건설은 ㅂ아파트 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아파트 공사 소음을 못 견딘 ㅂ아파트 입주민 621명이 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공사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건설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ㅂ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ㄱ건설은 입주민들의 거주 기간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1만 4400원에서 53만 4400원씩 총 97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ㅂ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민 1006명의 동의를 받아 ㄱ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입은 피해 보상 금액 1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건설클레임에서 그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입주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ㄱ건설은 공사 현장 주변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소음으로도 이미 시끄러운 상태였고, 아파트 공사 소음을 인지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의 결정은 철거공사, 토목공사, 골조공사 등 각 공사 마다 발생된 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ㅂ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에게 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 소음은 공사를 진행하는 도 중에 사용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포함되기 때문에 충격소음이 더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소음은 진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사 소음과 뚜렷히 구분된다고 재판부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ㄱ건설사가 건설클레임을 걱정하여 8미터 높이의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 저감의 효과를 봤기 대문에 4층 이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ㅂ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ㄱ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ㄱ건설은 5억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클레임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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