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법률상담 임대차 분쟁 어떤 대응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8. 19. 16:2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서초부동산법률상담 임대차 분쟁 어떤 대응으로



최근 다양한 임대차 법률에 대해서 법 개정이나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혼란이 되어 서초부동산법률상담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초부동산법률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소송이나 분쟁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와 주거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당사자간에 치열하게 대립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종료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등의 문제로 건물명도소송 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빠르게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서초부동산법률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상황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ㅇ 씨는 세입자 ㅂ 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ㅂ 씨는 3개월 이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ㅇ 씨는 결국 이후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 후 11개월 뒤에 ㅂ씨는 해당 건물에서 나가게 되었고 당시 연체된 차임은 총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ㅇ 씨는 ㅂ씨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원 중 1000만원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ㅂ 씨는 건물에 나가면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남은 임대료를 돌려 주기 전까지 부동산을 인도해서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ㅂ 씨는 또한 자신이 받아야 하는 보증금4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ㅅ 사에 양도를 하였고 ㅇ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ㅂ씨의 경우 ㅇ 씨에게 건물에 있는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임대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남은 보증금 2000만원 중에서 ㅂ 씨가 ㅅ 사에 채권을 양도한 600만원을 빼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1400만원의 경우 ㅂ 씨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ㅇ 씨가 받아야 하는 연체차임 등 지급 채권액이 보증금 채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는 모두 같게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ㅂ 씨가 잠금을 한 부동산을 ㅇ 씨에게 인도를 하고 밀린 임대료 2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400만원을뺀 나머지 돈을 ㅇ 씨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만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경우 이러한 ㅂ씨의 공제항변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ㅇ 씨가 ㅂ 씨를 대상으로 낸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금전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리며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서초부동산법률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ㄱ 학원은 건물 내 식당을 ㄴ 사에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 ㄱ 학원은 ㄴ 사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통보를 하고 다음 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ㄱ 학원의 경우 법원에 ㄴ 사를 피공탁자로 한 뒤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1억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ㄴ 사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식탁이나 수저 등 장비들을 모두 버려둔 채로 식당을 계속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ㄴ 사는 ㄱ 학원이 법원에서 ㄴ 사가 ㄱ 학원에 식당을 인도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식당을 인도했습니다. 결국 ㄱ 학원이 ㄴ 사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 임대차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본래 정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나타났다고 해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ㄴ 사의 경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 안내문을 붙이고 식탁 등 장비를 모두 가져다 둔 상태로 식당영업을 그만 둔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본래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식당을 수익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식당을 ㄱ 학원에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인정했으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의 경우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임차인이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음에도 목적물 반환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경우 ㄱ 학원의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인해서 ㄴ 사가 동시이행항변권이 없는지, 변제 공탁이 통보된 날은 언제인지, ㄴ 사가 식당을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지 등을 모두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며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률관계와 이해 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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