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참기보다는 적법한 대응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0. 26. 18:06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층간소음 법적기준 참기보다는 적법한 대응으로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사생활 또한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생활 분위기로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요즘 현실일 수 있어요. 


생활에 따른 편리성과 주변 편의 기관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요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함께 생활하는 공동 생활 구역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만 피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변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패턴대로 행동할 경우 주변 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이웃 주민 간의 분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으로 이어져 소송 등의 법률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일상생활의 큰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기에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 층간소음 법적기준 등과 관련한 건설클레임 상황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황이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ㄱ아파트로 이사온 김씨 부부는 이사온 이후부터 자신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씨 부부로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제기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씨 부부의 주장을 토대로 조사해본 결과 이씨 부부가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신고한 날들 중에는 김씨 부부가 외출한 날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원인이 김씨 부부의 탓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 부부가 이사하고 1달이 지날 무렵부터는 아래층으로부터 각종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들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김씨 부부는 불안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사한지 반년 만에 다른 곳으로 주거 공간을 옮긴 김씨 부부는 이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원칙에 의해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 고통도 해소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존재하고 가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파악될 경우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김씨 부부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따라 층간소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소리가 들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김씨 부부를 제외하고 다른 이웃 주민들도 해당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모든 소음과 진동은 이씨 부부가 장치를 이용하여 일부러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이사를 나간 것은 이씨 부부의 보복성 소음 때문이기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여러 차례 신고한 행위로 인해 김씨 부부가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이란 것은 이씨 부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김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지 못하여 주거 안정을 침해당했음으로 이씨 부부는 위자료 목적으로 1000만원 및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지불한 1년치 월세 196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관련한 상황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은 주택에 따라 물내리는 소리, 청소기 소리, 세탁기 소리 등 생활을 위한 여러가지 물품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개인이 걷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등은 개인이 생활에 있어 작은 주의만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함께 생활하는 다가구 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며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