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소음 동의서 없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0. 15. 17:56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아파트 인테리어 소음 동의서 없었다면 



건설 사업에 대한 소송들을 살펴보면 소음에 대해서 건설클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음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 건설은 당시에 아파트로부터 약 20 미터 정도 떨어진 ㄴ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ㄴ 아파트의 주민들이 ㄱ 건설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자료 4억 8천 600만원대의 지불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이외에도 11억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 건설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ㄱ건설은 공사를 하는 해당 지역은 원래 교통 량이 많은 곳으로, 교통 소음이 이미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신들은 가설 방음벽을 설립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 건설이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를 할 때는 장비 가동으로 인해 철거 공사를 할 때는 많게는 73 데시벨, 토목공사 시에는 66 데시벨에 달하는 소음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신적인 피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소음보다 더한 인테리어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해당 아파트가 있는 구청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을 넣게 되면, 해당 관계자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고, 리모델링 공사 또는 인테리어공사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할 때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작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공사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인테리어 소음과 관련된 건설클레임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 지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기 위해 거실과 방, 그리고 화장실 바닥을 모두 철거를 한 이후 난방 배관을 바꾸는 등 내부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A씨는 아랫집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B씨가 사는 호수는 위층의 공사로 인하여 자신이 사는 곳의 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등 다수의 하자가 생겼고, 아파트 인테리어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과 정신 위자료 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긴 하자와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수인한도 범위 이내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B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소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여 시행했으므로, 시간이 지나고나서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인테리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적다고 인정했지만 하자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공사 시행 도중 생긴 충격으로 인해 B씨의 천장과 거실의 등 박스가 아래로 내려 앉아 처지게 되었으며, 화장실 천장 내무의 시멘트 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에 부착되어 있던 몰딩 등이 떨어지면서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재판부는 첨언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는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하자로,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노후화될 경우, 외관상을 위해서라도 입주민은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에게 하자나 소음 등의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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