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정보 알아봐야 할 부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0. 20. 17:3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정보 알아봐야 할 부분



복잡한 문제에 당면한 경우, 다른 수단에 앞서 법적으로 풀어내는 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법적 해결책 외에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 문제에서 법적 해결을 요하는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또 보수기간 내의 보장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의 분쟁은 꾸준히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먼저 법적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규정은 분명 존재합니다. 


신축아파트 기준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알아보면, 일단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서 다소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이 기간은 2년에서 10년까지 정해져 있는 등, 법안에 따라 다소 다른 시각에 의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B건설이 시공한 A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하자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파트 외벽은 물론 내벽까지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주민들은 하자보수를 보증한 보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상 명령을, 항소심 역시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보증사 측에서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증사 측은 문제의 내력구조부에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 기간은 3년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보증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아파트 주민들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법 규정은 어디까지나 내력구조부 측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과 중요도에 비추어서 가중 책임을 부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내력구조부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만이 보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하기 위해 만들어 진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 건물보다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는 중대한지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수준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라면 그 보수 기간을 기둥이나 내력벽일 경우 10년, 보나 바닥, 지붕의 경우 5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등의 분쟁에서 판결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하자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능한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안전성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먼저 기억한 뒤 본인이 주민이냐, 혹은 건설사인지에 따라 당면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인정되어도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른 보상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책정되는 지의 여부 등 법적으로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쟁의 상황에 있다면 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사안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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