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1. 7. 16:5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서초건설상담변호사 하자 문제 대처는
애써 힘들게 발품을 팔아 매물을 알아보고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해 입주하였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할 지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낮은 가격을 지불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수긍하지 않고 계속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서초건설상담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하자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수한 건물의 일부분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을 때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서초건설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토지와 그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70여억원의 거금을 지불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건축물대장 상엔 지하 1층은 주차장,1층은 근린생활시설,2층은 음식점 그리고 3층부터 10층까지는 숙박시설로 용도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까지 마쳤을 때 2층의 일부 면적이 VIP객실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층의 일부가 무단 용도로 변경되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구매한 것이라며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하자는 매물의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성능, 상태에 결함이 있거나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가 있어 계약 당시에 매도자가 의도했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건물의 실제 상태와 건축물대장을 비교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실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자소송은 계약 당시의 상황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매거래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자소송과 관련된 분쟁은 사소한 결함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직접 관리실에 이야기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주택의 경우엔 자신의 집을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관리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건설사나 전에 살았던 주인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처리하려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면 서초건설상담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함께 의논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욕설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대꾸할 필요 없이 법률적 제도 아래에서 지혜로운 태도로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만약 거래를 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한다고 하면 상대 측에서 역으로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서초건설상담변호사 등을 통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취소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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