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1. 26. 17:04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공사 입찰담합 위반시 어떤 처분이
담합이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종을 뜻하는데요. 청부 공사의 입찰에 있어 미리 청부 관계자간에서 입찰 금액을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 입찰담합은 사업자 집단이 공사 입찰에 있어 미리 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정위의 판단에 의해 행위가 위법 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한 상황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자 13개 공구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 분할 배정하는 것에 합의한 대형건설사에 속하는 A사 등 7개의 건설사들은 다른 건설사에도 참여를 요청하여 총 14개의 건설사가 합의하에 그룹별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 건설사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구를 배정받지 못하게 된 건설사에 한해서는 차후 발주되는 최저가낙찰제 철도 공사에 대한 수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한 A건설은 당첨에 실패해 투찰가격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기존 합의에 따라 공구 낙찰 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투찰 가격으로 13개의 공구 전부에 응찰했는데요.
해당 행위를 발견한 공정위는 A건설 등이 공사 입찰담합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A사에 과징금 38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13개 낙찰예정 건설사 추첨에서 탈락하여 투찰 가격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A건설은 계약 초반부터 담합을 주도하고 이후에도 다른 건설사들이 알려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를 포함한 들러리 응찰 공사에 가담한 회사들의 13개 공구 전부의 계약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는 적법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고속철도 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해당하는 건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건설 등의 공사 입찰담합 행위는 공구를 분할하고, 낙찰예정 건설사, 들러리 응찰 건설사와 경성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입찰에 참여한 28개의 건설사 모두가 참여한 것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증폭시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건설사 등의 공동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삼아 부과기준율을 정한 공정위의 조치에는 위법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첨언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A건설사 등이 공정거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공사입찰 관련 상황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휘말린다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관련 소송의 다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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