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3. 23. 17:0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를 통해 얻은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 매도인 등 목적물의 인도자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 얻게 되었는데 해당 부동산에 매수인이 알지 못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목적물에 대한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계약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문제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아파트를 매도인 ㅎ씨로부터 매수한 후에 매수한 날로부터 약 두 달 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한 지 약 3달쯤 되자 ㄱ씨는 해당 아파트에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발견한 누수는 처음 ㅎ씨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누수였습니다. 심지어 ㄱ씨가 거주하는 곳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자 ㄱ씨는 우선 본인의 돈으로 누수원인탐지와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통해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ㄱ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누수공사를 한 지 약 두달이 지나자 다시 동일한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욕실 전체를 재시공하였고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래층 사람들에게도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공사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본인의 돈으로 충당했던 ㄱ씨는 매도인 ㅎ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ㅎ씨는 매도인으로서 민법에 의하여 해당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에 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하자의 존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매매계약이 끝난 후로부터 상당 기간이 발생되어진 경우라면 이는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해당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에 대해 본인의 돈으로 누수에 대해 보수를 하기 위해 두 번이나 공사를 하고 아래층까지 피해를 보상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ㄱ씨와 ㅎ씨의 매매계약의 성립이나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약 15년이 되었고 시간이 흐른 만큼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ㄱ씨가 거주하는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이와 같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하자이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매수인 ㄱ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매도인 ㅎ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자신의 위치가 있고 그에 따라 마땅한 권리와 책임을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을 계약한 후에 발생한 문제가 계약을 했을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는 소멸시효가 6개월이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는 것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