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소송 방법 꼼꼼하게 확인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2. 9. 17:1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소송 방법 꼼꼼하게 확인을

 

 

근래 건물들이 지어지고 신축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경우 재건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아파트하자보수소송과 관련된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자란, 결함이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흔히 아파트나 상가 등에 누수, 파손, 침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재건축 연한 등에 따라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자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보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자 공사는 건물 등을 공사한 시공사에서 담당하게 되며, 건물 등을 건축할 때는 하나의 회사가 모든
일을 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분담하여 건설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공사한 회사가 하
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축건물에 새로 입주를 했는데 하자가 있다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간은 내력구조별 및 지반공사의 경우에는 10년, 마감공사는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가스설비, 난방, 냉방 등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대지 조성, 철근 콘크리트, 지붕, 방수공사 등의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파트하자보수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사와 ㅅ지역의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 공사를 계약한 I사와 C사는 공동수급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사 등은 건설공사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C사가 회사 사정 악화라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자 A공사는 I사 측에 하사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I건설은 C사를 대신하여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했고, 이를 보수하는데 약 10억여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중 5억여 원어치는 C사가 부담할 책임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A사에게 돌아가야 할 C사의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I사와 C사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하자담보책임 또한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했지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해 하자 보수공사를 진행한 I사는 A사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I사와 C사가 자신들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하자담보수의무를 부담할 뿐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큰 부분까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사는 C사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A공사가 C사에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I사가 아파트 공사를 C사와 공동으로 수급하고 아파트하자보수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으니 I건설이 하자를 전부 보수했을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보증산 보증보험은 공사를 도급한 A사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I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결함이 발생했다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그 계획을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하자 심사 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로 인해 하자 판정이 될 경우에는 판정서에 따라 보수를 해야 하며,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하자보수소송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살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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