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보상 받을 수 있을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4. 5. 17:2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윗집누수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곳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누수보상 등 자신과 관련은 없지만 윗집, 아랫집, 옆집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누수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지도 조사해야 하며, 발생된 누수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꼼꼼히 살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윗집누수보상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ㄱ씨의 안방 천장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수는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안방 천장과 강마루, 황토매트, 이불 등이 젖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은 위층에 사는 ㄴ씨의 집 보일러 온수배관이 터져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ㄴ씨의 배우자는 수리비용과 함께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보상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고 ㄱ씨 측에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ㄴ씨의 집 온수배관이 또 다시 터지면서 ㄱ씨의 안방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서 손해보험에 가입했던 ㄱ씨는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았으므로 첫 번째 사고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 배우자는 첫 번째 사고의 보상과 관련해 이행각서를 작성했으며, ㄴ씨와 ㄱ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ㄴ씨도 이행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의 배우자는 ㄴ씨의 대리인으로서 ㄱ씨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보험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지켜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침구류 침수 피해액과 공사로 인해 안방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윗집누수보상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우선 사진, 동영상 등으로 윗집이 누수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보수비, 다른 곳에 거주할 숙박비와 가구 보관비 등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윗집누수보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세입자라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생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건물의 노후, 하자 등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집주인이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뿐 아니라 피해를 입게 된 손해배상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윗집누수보상 등의 문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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