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내용증명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4. 15. 16:4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누수내용증명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집은 여러 가지의 작용을 하는데, 짐을 놔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은 다른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을 집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들고 다니기 무거운 것들과, 잠을 자는 등의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집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일어나게 된다면, 누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건물이라도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전자기기가 많은 회사에서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다면, 해당 피해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후된 건물일수록 누수에 대한 문제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누수는 보통 건물의 균열이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윗집에서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법적인 문제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수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것으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발송한다 해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누수내용증명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지하에서 영상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 씨가 외국으로 출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1층에 입주한 E 씨가 A 씨에게 수도관 공사를 맡기게 되었고, 수도관 공사를 한 이후에, 이음새가 터져버려 D 씨의 운영하는 곳에 물이 새어, 영상 제작 장비 등이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D 씨는 임차인인 E 씨와 수도관 공사를 한 공사 업자 A 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수도관 공사 업자 A 씨에게 공사를 할 때에 누수 등으로 인하여 아래층에 물이 새어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소홀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수도관의 점유자인 해당 층의 임차인인 E 씨 또한 점유한 수도관에 대하여 설치나 보존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D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 장비 등의 특성으로 해당 물건들의 중고 가격이나 구입을 한 시기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D 씨가 외국 출장을 하여, 누수 등의 일이 일어난 당시에 30일가량의 시간 동안에 해당 장비의 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E 씨와 A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곳으로 누수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누수 보상을 시공사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이 기간 내에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액은 세대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까지의 보수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계속해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갈등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누수내용증명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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