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변호사의 "주택재개발사업대행"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1. 4. 10:0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개발변호사의 "주택재개발사업 대행"

 

 

 

안녕하세요? 부동산개발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만약 주택개개발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계속 추친되기 어려울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관련된 주택재개발사업대행요건과 사업대행자의 권리·의무 등에 대해 부동산개발변호사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대행자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개발변호사가 참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보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행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대행 요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대행개시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부동산개발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ㄱ. 대행개시결정일

ㄴ. 사업대행자

ㄷ. 대행사항

ㄹ.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ㅂ.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ㅅ.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주택재개발사업대행개시결정이 고시되면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사업대행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해 행해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변호사가 확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개발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조언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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