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분양계약과 입주금납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25. 10:2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분양계약 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분양계약"과 "입주금납부"

 


안녕하세요? 분양계약 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분양계약 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 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의 분양계약"은?


분양계약 분쟁변호사가 확인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입주당첨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와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2. 입주예정일

3.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4.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분양면적 및 대지면적

5.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6. 연대보증인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7. 국민주택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할 때에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계획,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8.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

9.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0. 해약조건

 


그리고 분양계약체결에서 잔금과 중도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 이내여야 합니다.

 

 

 

 

 

 

분양계약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청약금 납부의 특례"란?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의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 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입주금의 납부"는?

 

분양계약 분쟁변호사가 확인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금은 크게 청약금,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되는데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청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청약금을 포함한 계약금을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을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되,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계약 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입주금 납부시기"는?

 

 

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2. 계약금: 계약체결시(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이루어져야 함)

3.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오늘 분양계약분쟁변호사가 설명드린 분양계약과 입주금납부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분양계약 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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